제2의 화성화재 없도록…'리튬전지 소화기' 인증기준 도입한다

연합뉴스 2024-07-01 11:00:22

금속화재 소화기(D급) 형식승인 기준도 마련

화성 공장화재 현장 찾은 허석곤 신임 소방청장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소방청은 지난달 24일 화성 일차전지 공장 화재 때 전용 소화기가 없다는 지적을 받은 리튬 등 금속화재에 대한 소화기기 인증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팀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리튬은 금속 중 하나로, 리튬이 포함된 리튬전지에 대한 국제적인 화재 유형 및 소화기 인증기준은 현재 없다.

미국 등 일부 국가만 리튬전지 화재에 대응해 금속화재 소화기(D급) 기준을 도입하고 있다.

소방청은 리튬전지 화재에 적절히 대응하고, 마그네슘·칼륨·나트륨 등 금속별 화재 소화기 기준을 도입하기 위해 산학연 전문가 자문단으로 구성된 실무 TF팀을 구성할 예정이다.

TF팀에서는 먼저 소규모 리튬전지 화재에 대한 소화 성능 및 시험방법 등을 포함한 리튬전지 소화기기 인증기준을 도입한다.

아울러 현재 추진 중인 마그네슘 소화기 기준을 내달까지 개정하는 등 금속화재 소화기(D급) 형식승인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두 기준을 도입하기 위해 리튬전지 및 금속화재 관련 소화 효과성 실증 실험을 하는 등 기술 연구도 병행한다.

소방청은 "리튬전지 및 금속 화재에 대한 인증기준 및 형식승인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 변화하는 재난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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