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입법안 잇따라 나와…탄소중립산업육성도

데일리한국 2024-06-29 11:35:32
22대 국회에서 기후변화대응을 염두에 둔 안전 관련 입법이 활발히 제안되고 있다. 사진=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22대 국회에서 기후변화대응을 염두에 둔 안전 관련 입법이 활발히 제안되고 있다. 사진=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22대 국회가 기후변화 대응에 나서는 입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인천 남동을)은 '탄소중립법'과 '재난안전법' 개정안을 동시에 발의했다. 

이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개정해 국가와 지자체가 기후 위기와 자연재해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고 실태조사와 보호 대책을 실시하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해 전기차 충전시설을 소유·관리·점유하는 자에게 보험·공제 가입을 의무화하고 위반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같은당 박지혜 의원(의정부갑)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탄소중립산업육성과 경쟁력강화 특별조치법안(탄소중립산업법)' 개정안을 지난 25일 발의했다. 

이 법은 한국형 IRA법으로 국내 탄소중립산업과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효율적인 지원체계 마련을 골자로 한다.

△국내 탄소중립산업 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체계 마련 △탄소중립산업 기반 조성과 재원조달 계획 수립 △탄소중립산업 특화단지 지정과 지정 △국가탄소중립기술개발사업 추진과 인력양성 △탄소중립산업 규제 완화와 조세 감면 등이 주요 내용이다.  

박 의원은 탄소중립산업법과 함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탄소중립산업법과 조특법 개정안이 통과 되면 탄소중립산업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해져 침체를 겪고 있는 탄소중립산업의 숨통을 틔울 수 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