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9월6일 결심…이르면 10월 첫 선고

데일리한국 2024-06-28 19:47:02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소미 기자] 7개 사건으로 4개의 재판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이르면 10월 첫 1심 선고를 받을 전망이다.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결심 공판 일정이 확정되면서다.

2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속행 공판을 마치며 "오는 9월6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달 12일 서증조사를 한 뒤 8월23일에는 이 전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9월 6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 변론, 이 전 대표의 최후 진술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