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 비용 뜯어내려 전 남편 폭행해 살해한 40대 여성 등 4명 기소

연합뉴스 2024-06-18 12:00:36

집단 폭행 때 녹음기 틀어놓고 허위 성추행 자백 종용도

(의정부=연합뉴스) 심민규 기자 = 신내림 굿 비용을 뜯어내려다 전 남편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여성과 딸 등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의정부지검 형사2부(오미경 부장검사)는 강도살인 혐의로 40대 여성 A씨와 딸 B씨, 40대 무속인 여성 C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범행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무속인 C씨의 전 남편인 50대 남성도 강도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A씨의 아들은 미성년자로 촉법소년에 해당해 입건하지 않았다.

A씨는 자녀 2명, C씨와 함께 지난달 9일 오전 8시께 경기 양주시의 한 주택에서 전 남편인 D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피해자와 피의자들은 모두 최근까지 무속 신앙에 빠져 있었으며 무속인 C씨 집에 거주했다.

C씨는 범행 전부터 심리적 지배 아래에 있는 D씨에게 신내림 굿을 받아야 한다며 돈을 요구했다.

A씨와 자녀들도 D씨에게 굿 비용을 내놓으라 강요했고 D씨가 이를 거부하자 지속해서 폭행했다.

이들은 약 6일 동안 D씨에게 수백 회에 걸쳐 집단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전날 밤 D씨는 주택에서 빠져나왔으나 다시 붙잡혀 다음 날 방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피의자들은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 동기에 대해 D씨가 과거 자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가정 문제로 갈등이 빚어졌다고 설명했다.

또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는 등 살인 의도성을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이 과거 신고 내용과 주변인 진술 등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피의자들이 범행 동기라고 설명한 D씨의 잘못들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피의자들이 허위 성추행 사실을 만들어 D씨에게 돈을 요구한 것을 확인해 살인 의도성이 있다고 봤다.

이들은 범행 과정에서 D씨를 폭행하면서 휴대전화 녹음을 틀어놓고 "지난 5년 동안 자녀들을 성추행했다"는 거짓 사실을 만들어 자백을 종용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wildboa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