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사고에도 허위 입원한 오토바이 운전자 검찰 송치

연합뉴스 2026-04-14 00:00:18

300만원 보험금 타내…행적 조사 결과 입원 시기 다른 지역서 활동

경미한 접촉사고 당시

(예산=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합의금을 많이 받으려고 경미한 교통사고임에도 허위로 입원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7일 천안 동남구 문화동 한 도로에서 정차 중에 앞선 차량이 후진해서 살짝 닿는 정도의 경미한 접촉 사고 피해를 봤다.

상처를 입지는 않았지만, A씨는 사고 당일부터 나흘간 병원에 입원했고 병원비와 합의금 등 명목으로 약 300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보험사의 보험사기 의심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 휴대전화 통화 내역과 행적 조회를 통해 A씨가 병원 입원 시기에 잦은 외출로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 행적과 보험사와 합의 직후 퇴원하는 등 미심쩍은 부분을 추궁한 끝에 A씨로부터 자백을 받아냈다.

A씨는 "주변 사람들이 입원하면 합의금도 많고 합의도 빨리 된다고 해 그렇게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장선 충남경찰청 교통수사계장은 "상해가 발생하지 않을 정도의 경미한 교통사고임에도 보상을 많이 받고자 허위로 병원에 입원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고 운전면허가 정지·취소되거나 보험금 전액이 환수될 수 있다"고 말했다.

sw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