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참변' 완도 냉동창고 화재 책임 30대 중국인 입건(종합)

연합뉴스 2026-04-14 00:00:16

실화 혐의 적용…화재 진압 소방관 숨진 책임 묻긴 어려울 듯

냉동창고 화재 현장서 소방관 2명 순직

(완도=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화재 진압 소방대원 2명이 순직한 전남 완도군 냉동창고 화재는 외국인 근로자가 홀로 토치 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완도경찰서는 13일 실화 혐의로 중국 국적의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전남 완도군 군외면 한 수산물 가공업체 냉동창고에서 바닥 페인트(에폭시)를 제거하기 위해 화기를 사용하다 불을 낸 혐의다.

냉동창고 바닥은 오래전 시공된 에폭시 페인트가 갈라지거나 벗겨진 상태여서 새롭게 정비하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시공업체 대표 60대 B씨는 A씨에게 바닥에 도포된 에폭시를 제거하는 작업을 지시하고 자리를 비운 것으로 알려졌다.

안전수칙 상 화기 작업시 2인 1조가 원칙이지만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작업 과정에서 불이 난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자체 진화를 시도했다가 여의치 않자 소방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연기흡입 등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A씨가 가연성 물질인 에폭시 작업 과정에서 엄격하게 제한해야 하는 가열 장비를 사용한 만큼 과실이 명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작업을 지시하고 자리를 비운 B씨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 지 검토 중이다.

이와 별개로 화재 진압 중이던 소방관 2명이 숨진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쉽지 않아보인다.

경찰은 A씨의 과실로 불이 시작됐다고 하더라도 화재 진압 중이던 소방관이 고립돼 숨진 사고는 돌발 상황인 만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전날 현장에 있었던 소방대원과 냉동창고 건물주 등 모두 4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동시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경찰 과학수사대, 소방 화재조사팀 등 22명이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벌였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보완 수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냉동창고 화재 사고는 전날 오전 8시 25분께 완도군 군외면 한 수산물 가공업체에서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원 7명은 1차 화재 진압을 마치고 공장 밖으로 철수했다가 다시 연기가 나는 것을 목격하고 다시 내부로 진입했다.

2차 진입 직후 갑자기 확산한 화염과 연기에 대피 지시가 내려졌으나 대원 2명이 고립된 뒤 숨진 채 발견됐다.

진화와 수색 작업 벌이는 소방 당국

in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