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에 매점매석 신고센터 설치…지자체와 현장 단속

(세종=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정부가 중동 정세 불안으로 불거진 의료용 주사기·주사침 수급 차질에 대응해 매점매석 금지 조치를 시행한다.
정부는 13일 필수 의료품인 주사기·주사침의 사재기와 판매 기피 등 폭리 행위를 금지하는 고시를 제정하고 오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의료 현장에서 나프타 공급 제한으로 주사기 등 필수 소모품 부족 우려가 제기되면서 정부가 시장 관리에 나선 것이다.
고시에 따르면 주사기 및 주사침 제조·판매업자는 해당 제품을 작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할 수 없다.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월별 판매량이 작년 월평균 판매량의 110%를 초과하거나 특정 구매처에 대해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을 넘겨 판매하는 행위 역시 제한된다.
정부는 고시 위반 시 시정명령과 형사처벌 등 관련 제재를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매점매석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점검반을 운영해 현장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chaewon@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