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 측 "사안 발생 뒤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
(안동=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공공운수노조) 경북지부는 13일 경북행복재단 연구원 A씨의 사망에 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경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씨 사망에 대한 재단 측의 책임감 있는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 조치에 관한 약속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과 관련해 지난 6일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에 사업주의 직장 내 괴롭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각 위반에 대해 진정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2월 직장 내 화장실에서 근무 시간 중 심장마비로 숨졌다.
고인의 유족들은 지난달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인정을 신청한 상태다.
경북행복재단 측은 기자회견 이후 연합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사안이 발생한 뒤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의 주장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며 "다만 사측은 산재에 대한 결정권이 없는 만큼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인정 여부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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