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노조 "건보공단, 공직자 취업심사기관으로 지정돼야"

연합뉴스 2026-04-13 18:00:04

인사혁신처에 촉구…"복지부 퇴직 관료가 25년간 공단 총무이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퇴직 공직자 취업심사 대상 기관으로 지정할 것을 인사혁신처에 촉구했다.

노조는 똑같은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데다 건강보험을 다루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는 달리 공단이 취업심사 대상 기관이 아닌 점을 문제 삼았다.

노조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2월 퇴직 공직자 취업심사를 맡는 인사혁신처에 건보공단이 대상 기관에서 빠진 이유를 질의했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공단과 심평원은 모두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검토 대상인 공직유관단체에 해당한다"면서도 "2015년 복지부가 심평원은 인허가 규제 업무를 수행한다고 해서 대상 기관으로 지정됐고, 공단은 그렇지 않다고 함에 따라 대상 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를 두고 노조는 "11년 전에 복지부가 자의적으로 자료를 제출했고, 그것이 지금까지 유지돼 왔다"며 "공단이 안전·감독 업무, 인허가 규제 업무를 하고 있다는 근거는 차고 넘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복지부가 자신들의 자리를 위해 공단을 취업심사 대상 기관에서 제외하려 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공단의 총무이사 자리는 지난 25년 동안 어떤 장애도 없이 복지부 퇴직 관료의 전유물로 고착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평생을 공직에 헌신한 공직자들이 퇴직 후 전문성을 살려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것은 언제나 환영한다"면서도 "정부는 공단을 취업심사 대상 기관에서 제외한 결정을 반드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