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10범 70대 남성, 사기도박 혐의로 벌금 500만원

연합뉴스 2026-04-13 17:00:19

불법 도박 (PG)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상습 도박 등 전과가 10범인 70대 남성이 사기도박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박주영 부장판사)은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특별히 제작한 카드 등을 몸에 숨긴 채 2024년 10월 21일 오후 8시께 부산 부산진구 한 건물 2층에서 벌어진 도박에 참여해 돈을 따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공범 1명과 함께 해당 카드 작동 스위치와 배터리 등을 준비했으나 도박에 진 데다 문제의 장비들을 발각당했다.

A씨는 이전에도 비슷한 장비를 이용해 사기도박을 벌이는 등 전과가 10범이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고령이며 잘못을 인정하고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면서도 "또다시 기기를 이용해 사기 도박 범행에 나아간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고 약식명령의 벌금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pitbul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