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 '동행축제' 기간 전통시장 주정차 허용 확대

연합뉴스 2026-04-13 16:00:09

전남지방경찰청

(무안=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전남경찰청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제품 소비 촉진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동행 축제' 기간 전통시장 주변의 주정차 허용을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축제 기간인 이달 11일부터 내달 10일까지 목포 자유시장, 담양시장 등 전남 55곳의 전통시장 주변에 주정차를 허용한다.

여수중앙시장, 무안 일로재래시장 등 상시로 주정차를 허용하고 있는 기존의 전통시장 28곳도 포함됐다.

다만 절대 주정차금지구역인 교차로, 도로 모퉁이, 안전지대,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소방시설, 어린이보호구역은 주정차 허용 구간에서 제외된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경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해 교통사고와 혼잡을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in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