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업체 주식을 보유해 지주회사 행위 제한 규정을 어긴 HL홀딩스[060980]에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과 과징금 900만원을 부과하기로 소회의(주심 김정기 상임위원)에서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HL홀딩스는 2014년 9월 2일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했는데 금융업체인 한국비즈니스금융대부 주식 6만주(지분율 1.03%)를 작년 8월 21일까지 보유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
HL홀딩스는 지주회사 전환 후 2년 이내에 한국비즈니스금융대부 주식을 처분해야 했지만, 유예기간을 넘긴 후에도 9년 남짓 이 주식을 보유한 것이 문제가 됐다.
공정거래법은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하는 국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일반지주회사 전환 당시 국내 금융·보험업체 주식을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처분할 수 있도록 2년의 유예 기간을 주고 있다.
공정위는 HL홀딩스가 보유한 주식의 지분율이 높지 않았고 한국비즈니스금융대부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지 않았으며, 자진 시정한 점 등을 고려해 처분 수위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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