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창수 제안 '학부모 교육 참여 법제화'…국회 본회의 통과

연합뉴스 2026-04-13 12:00:12

천창수 울산교육감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시교육청은 천창수 교육감이 지난해 11월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공식 제출한 '학부모 교육 참여 법제화'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반영돼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학부모 교육 참여 법제화는 조례 수준에 머물러 있던 학부모 교육 운영과 참여에 관한 내용을 초중등교육법에 명시하는 것이다.

그동안 학부모 교육 운영과 참여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시교육청은 이번 개정으로 학부모 교육의 공공성과 책임성이 강화됐고, 참여 권리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됐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의 역량 함양과 교육 정책 이해, 소통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학부모 정책 추진을 위한 실태 조사와 보호자 교육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전국·지역 학부모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내용도 신설됐다.

천창수 교육감은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학부모가 교육의 중요한 주체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학부모 교육 참여 활성화와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yongt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