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전부 개정, 올해 출생아부터 적용…다자녀 가구 지원 강화

(김해=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경남 김해시가 출산축하금을 대폭 올린 조례안을 제정해 양육 지원을 강화한다.
김해시는 기존 '김해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를 '김해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로 전부 개정하고 출산축하금 지급액을 출생 순위별로 인상한다고 13일 밝혔다.
조례 전부 개정은 2018년 11월 조례 제정 후 7년 5개월 만이다.
개정 조례는 이달 말 공포 시점부터 시행되며,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된다.
출산축하금은 첫째 100만원(현행 50만원), 둘째 150만원(현행 100만원), 셋째 200만원(현행 100만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특히 기존에는 셋째 이상일 경우 일괄적으로 100만원을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넷째 300만원, 다섯째 이상은 400만원을 지급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했다.
쌍둥이 이상 출산 시에도 출생 순위별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 첫째가 있는 상태에서 세쌍둥이를 출산하면 태어난 아이들은 각각 둘째·셋째·넷째로 인정돼 넷째 기준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급 방식은 영아기 양육 비용 보조를 위해 기존 일시 지급에서 분할 지급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출생 시 모든 순위 동일하게 50만원을 먼저 지급하고, 생후 12개월 도달 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게 된다.
지급 대상은 부모 중 한 명이 출생일 90일 전부터 또는 출생일부터 90일 이상 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신청일 기준 출생아와 동일 세대를 구성해 계속 거주해야 하며, 2회차 지급 시에도 부모 중 1명 이상이 출생아와 함께 김해시에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한다.
시는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 중 조례 시행 전 이미 축하금을 받은 가정에는 인상된 차액분을 생후 12개월 도달 시점에 별도 신청 없이 지급할 예정이다.
또 개정 조례 시행에 맞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안내 체계를 정비하고 교육을 시행해 행정 혼선을 예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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