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자살 등 생명안전 5대 분야 대책 총괄…위원장 대통령·민관 40명 이내 구성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행정안전부는 '국민 안전의 날'(4·16)을 앞두고 '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안을 13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민생명안전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각 부처에서 진행하는 생명안전과 관련된 5대 분야 대책을 총괄한다. 5대 분야는 산업재해와 자살, 자연재난, 교통사고, 어린이 안전사고다. 이들 대책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장은 대통령, 부위원장은 행안부 장관과 대통령이 지명하는 민간 위촉위원이 맡는다.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18명(당연직)과 민간 위촉위원을 포함해 모두 40명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과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는 사무기구를 둘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11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제정안에 대한 일반 국민, 관계기관,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다.
국민 누구나 관보(gwanbo.go.kr)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 누리집에서 제정안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누리집이나 우편·전자우편·팩스 등으로 의견을 낼 수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 힘을 모아 국가의 주요 안전 정책을 논의하는 국민생명안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국민 여러분께서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안심하고 일상을 누리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ddie@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