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불기소한 검경 합수본, 법왜곡·직무유기 혐의 고발당해

연합뉴스 2026-04-12 12:00:02

(서울=연합뉴스) 이의진 기자 =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불기소 처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경찰에 고발당했다.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12일 오전 서울경찰청에 김태훈 합수본부장과 전 후보에 대한 처분 책임자를 법왜곡 및 특수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합수본이 전 후보에게 수사상 부당한 이익을 주려 관련 법령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사무실 PC 초기화나 하드디스크 훼손 등 증거 인멸 행위가 수사로 드러났는데, 이는 전 후보 보좌진의 독단적 행동일 리가 없다며 합수본이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합수본은 2018년께 통일교 측에 고가 시계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은 전 후보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증거 없음을 이유로 지난 10일 불기소 처분했다.

이는 그가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된 지 하루만이다.

다만 보좌진 4명에 대해서는 증거 인멸 혐의가 있다며 불구속기소 해 재판에 넘겼다.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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