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병역 의무자에게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시송달 방법으로 사전통지서를 보낸 뒤 병역의무 기피자로 인적 사항을 공개한 병무청 처분에 대해 법원이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공시송달은 소송 서류 등을 당사자에게 직접 전달하기 어려울 때 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해 송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20대 남성 A씨가 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인적 사항 공개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2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19년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판정된 A씨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대체역 편입을 신청했고, 2021년 2월 대체역으로 편입됐다.
병무청은 이듬해 A씨에게 대체복무 교육센터에 입소하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보냈지만, A씨는 현행 대체복무가 징벌적이라고 생각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 표명서를 보내고 소집 일자에 입소하지 않았다.
이에 병무청은 2024년 2월 A씨를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 사항 잠정 공개 대상자로 선정하고, 소명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사전통지서를 A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했으나 반송됐다.
이후 병무청은 사전통지서를 직접 방문해 받아 가라는 내용의 공고를 홈페이지에 올리는 방법으로 A씨에게 사전통지서와 소명 서식을 공시송달했고, 2024년 12월 A씨의 인적 사항과 기피 요지 등을 병무청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후 A씨는 병무청의 인적 사항 공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사전통지서를 받지 못해 소명서를 제출할 기회가 없었고,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병무청이 처분을 내렸다며 절차 위법을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병무청의 공개처분이 절차적 하자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병무청이 병적조회서를 통해 A씨의 주소지와 휴대전화 번호 등을 확보했음에도 A씨의 다른 주소지 등을 확인하는 시도를 하지 않은 채 곧바로 공시송달 절차로 나아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공개처분은 공개대상자의 명예 등 인격권을 제한하는 침익적 처분이기 때문에 사전통지 및 의견 청취 절차와 관련한 통지서를 송달함에 있어서 공시송달 요건 충족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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