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외국인·해외체류 국민도 '고유가 지원금' 받나요?

연합뉴스 2026-04-12 00:00:07

외국인은 원칙적 제외…내국인 포함 주민등록표 등재 시 지급

해외체류 국민 7월 17일까지 귀국 시 이의신청 통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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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정부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등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 국민 70%를 대상으로 소득계층별·지역별로 1인당 10만∼60만원을 지원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27일부터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전날 국회에서 확정된 지원금은 위기 대응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을 신속히 보호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27일부터 우선 지급하고, 5월 18일부터는 그 외 70% 국민을 소득 기준 등으로 선별해 지급한다.

기초생활수급자에는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에는 45만원을 지급하되, 지원 대상자가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주민인 경우 1인당 5만원씩 추가 지급한다.

그 외 70%의 국민에 대해서는 거주 지역별로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 20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특별지원지역 25만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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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피해지원금에 대해 궁금할 만한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 인구감소지역 중 특별지원 지역은 어디인가.

▲ 인구감소지역(89개) 중 균형발전 하위지역(58개), 예비타당성조사 낙후도 평가 하위지역(58개)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40개 시군을 인구감소특별지역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 외국인도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나.

▲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덜기 위한 것으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내국인과 연관성이 큰 경우엔 예외적으로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지급 대상인 외국인은 ① 외국인이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고,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②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라도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또는 난민인정자(F-2-4)가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다.

-- 해외 체류 중인 국민도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

▲ 국외 체류 중이던 국민이 3월 30일 이후부터 7월 17일 사이에 귀국한다면, 이의신청 기한(7월 17일) 내 이의신청을 거쳐 피해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 지급기준일 이후에 기초수급자가 된 경우, 기초수급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나.

▲ 지급기준일(3월 30일)에는 기초수급자가 아니었으나, 이후에 자격 책정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이의신청 기한(7월 17일) 내에 이의신청을 거쳐 그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 1차 신청 기간과 2차 신청 기간을 구분하고 1·2차 사이 신청을 중단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1차 신청을 먼저 받아 지원하는 이유는 소득 하위 70% 이하 국민 중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우선 지원하기 위함이다.

건강보험 등을 통한 소득 하위 70% 이하 대상 국민을 확정하고 신청·지급 시스템에 반영하는 기간과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한 카드사 테스트 기간 등이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 1·2차 사이 신청 시스템 중단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1차 기간에 신청·지급받지 못한 취약계층은 2차 기간에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dind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