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주=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11일 오전 10시 30분께 경북 경주시 서면 한 자동차부품 제조공장에서 크레인 점검을 하기 위해 벽면에 고정된 수직 사다리에 오르던 60대 작업자 A씨가 4m 높이에서 추락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돼 숨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공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했는지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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