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경찰 단속 현장 가보니…2시간 만에 119건 적발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여섯 명 다 안 탄 것 같지? 빠르게 가서 확인해 봅시다."
11일 오전 10시 30분께 경기 화성시 동탄구 인근 경부고속도로. 하얀 세단으로 위장한 암행순찰차에 탄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최혁수 경위가 버스전용차로를 지나가는 카니발 한 대를 보고 파트너인 박진환 경사에게 물었다.
박 경사가 고개를 끄덕이자 최 경위는 즉시 가속기를 밟아 잽싸게 카니발을 따라잡고는 운전자를 갓길로 이동시켰다.
순순히 차선을 변경해 정차한 남성 운전자는 "급하게 갈 일이 있어서 그랬다"며 떨떠름한 표정으로 박 경사에게 운전면허증을 건넸다. 곧바로 범칙금 6만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됐다.
경찰청은 나들이 철을 맞아 이날 오전 10시부터 경부고속도로 양재나들목부터 신탄진나들목까지 운영 중인 버스전용차로에서 승차 정원을 준수하지 않고 주행하는 차량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였다.
단속에는 교통경찰관 33명과 암행·일반순찰자 17대 등이 투입됐다.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평일은 양재나들목부터 안성나들목까지(58.1km), 토요일·공휴일은 양재나들목부터 신탄진나들목까지(134.1km) 오전 7시∼오후 9시 운영되고 있다.
인근 경부간선도로(한남대교 남단∼양재나들목)는 1차선은 자동차 전용도로에 해당하지만,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와 같게 운영된다.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 승용차 또는 승합차(12인승 이하 승합차는 6명 이상 승차한 경우로 한정)만 이용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고 주행하는 경우 6만∼7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경부간선도로에서는 범칙금 4만∼5만원과 벌점 10점이 적용된다.
취재진이 탑승한 암행순찰차는 1시간여 동안 전용차로 미준수 운전자 3명을 연달아 적발했다.
그 어느 차도 최 경위와 박 경사의 매서운 눈썰미를 비껴갈 수 없었다.
오전 11시 15분께 경기 용인시 기흥구 서울 방면 경부고속도로에서 아들과 단둘이 9인승 카니발을 타고 버스전용차로를 달리다가 적발된 A(51)씨는 "죄송하다"며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받아 들었다.
박 경사는 "'몰라서 그랬다'는 식의 변명은 많이 줄어들었다. 대부분 급한 마음에, 빠르게 가고 싶은 마음에 그런다"며 "위험할 수 있으니 마음에 여유를 갖고 운전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은 이날 집중단속을 통해 승차정원 미준수 106건, 차종 위반 13건 등 119대를 적발했다.
정승희 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장은 "봄철 나들이와 학생 체험 학습이 겹치며 버스전용차로 위반과 대형 버스의 불법 행위로 인한 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교통안전을 위해 법규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ysc@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