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11일 오전 10시 10분께 경기 광명시 광명시장 앞 도로에서 덤프트럭이 자전거를 탄 80대 남성 A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결국 숨졌다.
사고는 보행 신호가 끝난 뒤 1차로에 있던 트럭이 출발하면서 발생했다. A씨의 자전거가 보행 신호가 끝날 무렵 횡단보도에 접어들어 트럭 앞을 지나고 있었는데, 트럭 운전자 50대 남성 B씨가 이를 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가 신호를 위반한 것은 아닌 거로 보고 있다. 다만 사망사고로 이어진 만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B씨를 입건하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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