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원 "피해자들 상당한 정신적 고통"…징역 8개월, 집유 2년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길거리에서 10대 여자 어린이들을 약취하거나 유인하려던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소연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약취 미수와 미성년자유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초 원주시 치악로의 한 초등학교 횡단보도 앞에서 B(10)양에게 다가가 "나랑 손잡고 같이 걷자"고 하며 손목을 붙잡아 데려가려 했으나, B양이 "하지 마세요"라며 손을 뿌리치고 도망가 약취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이어 같은 해 5월 21일 오후 7시 56분께 원주시 치악로의 한 인도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C(11)양에게 접근해 "예쁜 아가, 잠깐 이리 와봐, 같이 가자"라고 말하며 손을 뻗어 데려가려 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C양은 사촌 언니와 함께 있었고, 주변에 있던 C양의 조모가 나타나 A씨의 유인 행위를 제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박 판사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jlee@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