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 성추행한 경찰관, '해임 불복' 항소심도 패소

연합뉴스 2026-04-11 08:00:09

경찰 제복.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부하 직원을 추행해 해임된 전직 경찰관이 징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행정2부(임영우 부장판사)는 전직 경찰관 A씨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5월 말부터 6월 중순까지 인천 모 경찰서에서 자신이 사수인 부하 여경 B씨의 신체 부위를 강제로 만지는 등 여러 차례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 같은 상황을 팀원에게 알렸고, 사실을 전해 들은 팀장은 A씨에게 '신체 접촉을 하지 말라'고 경고한 뒤 사수를 교체했다.

그러나 A씨는 이후에도 같은 행동을 반복했다.

항의하며 우는 B씨를 추행했으며,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려던 B씨에게 큰 소리로 훈계하고는 뒤따라가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기도 했다.

결국 해임 징계를 받은 A씨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경찰관으로 장기간 성실히 근무한 점과 유사 징계 전력이 없는 점을 들어 해임 처분이 과중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당시 "A씨가 피해자와 위계 관계상 상급자면서도 반복적으로 비위 행위를 저질렀다"며 "높은 수준의 윤리적 책임이 있는데도 동료 경찰관을 성희롱해 경찰 조직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청구를 기각했다.

또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비위 행위를 멈추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도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가 제출한 영상과 여러 사정에 의하면 원고가 해임 처분 사유인 비위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해임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행정 목적과 징계 양정 기준 등을 고려할 때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cham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