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는 '반발'…메타, 매사추세츠주에서도 소송 직면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권영전 특파원 =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운영사 메타가 자사 플랫폼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중독 소송의 원고를 모집하는 법률사무소들의 광고를 차단했다.
메타 측은 성명을 통해 "변호사들이 우리 플랫폼이 해롭다고 주장하면서 우리 플랫폼에서 이익을 얻도록 용인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이들 광고를 삭제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10일 보도했다.
법률사무소들은 메타의 이 같은 조치에 반발했다.
최근 로스앤젤레스에서 진행한 SNS 중독 선도재판에 원고 대리인으로 참여해 승소 평결을 끌어낸 모건앤모건의 에밀리 제프콧 변호사는 "광고를 차단한다고 해서 피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에게 더 큰 어려움을 줄 뿐"이라며 "메타는 자원을 이용자 안전 개선에 쓰는 편이 더 낫다"고 꼬집었다.
메타의 광고 차단은 최근 중독 등 SNS 유해성을 다루는 재판에서 연이어 거액을 배상하라는 평결을 받은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법원의 배심원단은 한 여성이 청소년기에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등 SNS에 중독됐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메타와 구글이 총 600만 달러(약 89억원)를 손해배상하라고 평결했다.
메타는 또 뉴멕시코주에서 진행된 별도 소송에서도 아동 성 착취를 방조했다는 책임 등이 인정돼 3억7천500만 달러(약 5천600억원)의 배상 평결을 받았다.
이외에도 캘리포니아 주법원에만 3천300건 이상이,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도 약 2천400건의 메타 등 주요 인터넷 기업을 상대로 한 중독 재판이 계류 중이다.
메타는 매사추세츠주에서도 SNS 중독 관련 소송에 직면하게 됐다.
메타는 자사가 인스타그램을 아동에게 중독성 있게 설계했다며 조이 캠벨 주 법무장관이 소송을 제기하자, 이를 기각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주 대법원은 메타가 소송에 응해야 한다고 대법관 전원일치 결정을 내렸다.
메타는 이용자들이 게시한 콘텐츠에 대해 플랫폼 기업을 면책해주는 '통신품위법'을 거론하며 자사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해당 소송은 이용자 콘텐츠가 아니라 플랫폼 자체에 대한 것이라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민주당 소속인 캠벨 법무장관은 이에 대해 "청소년 정신 건강 위기를 부추기고, 아동들보다 이윤을 더 우선시한 관행에 대해 기업에 책임을 묻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환영했다.
매사추세츠주는 소송에서 게시물에 대해 '좋아요'를 표시하는 기능과 끝없이 이어지는 스크롤, 푸시 알림 등 기능이 청소년의 심리적 취약성과 소외불안(FOMO)을 이용해 이익을 얻도록 설계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comma@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