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인 합의제 전환 후 첫 가동, 6인 출발
"신속 처리" vs "합의 정당성"…위원 견해차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출범 6개월 만에 정상화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10일 첫 전체회의에서는 '야당 추천 상임위원 공석'이 향후 회의 운영의 변수로 떠올랐다.
시급한 현안 처리를 둘러싼 속도전 속에서 합의제 기구로서의 정당성을 어떻게 확보할지를 놓고 위원 간 미묘한 온도 차가 감지됐기 때문이다.
이날 1차 회의는 지난해 10월 기존 5인 상임위원의 방송통신위원회 체제에서 '상임 3인·비상임 4인'의 '7인 합의제' 구조로 재편된 이후 처음 열렸다.
다만 국회 야당 몫의 상임위원 1인이 아직 추천되지 않으면서 '6인 체제'로 출발했다. 합의제 구조를 전제로 한 위원회가 완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동된 셈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른바 '방송 3법' 후속 시행령 마련과 방송사 재허가 등 시급한 안건이 일괄 처리됐지만 공석 문제가 회의 안팎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됐다.
여당 추천 위원들은 입법 공백 해소를 위한 신속한 대응을 강조했다.
고민수 상임위원은 회의가 끝난 뒤 연 브리핑에서 "위원회는 이른바 방송 3법 시행일이 지난 점을 고려해 첫 회의에서 하위 법령을 제·개정하는 안을 일단 보고받고 접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절차가 진행돼야 규정이 심의·의결돼서 마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서둘러서 이 안건을 다뤘다"고 설명했다.
고 상임위원은 앞서 회의에서도 "법 시행 이후 공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지체될수록 법적 공백이 길어진다"며 신속한 제도 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성옥 위원 역시 "남은 1인을 기다리기보다 현 체제에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사실상 '공석과 무관한 운영'을 주문했다.
반면 야당 추천 비상임위원들은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며 신중론을 폈다.
최수영 위원은 "모두가 참여하는 구조 속에서 합의 정신이 구현돼야 한다"며 "속도전이 자칫 결정의 정당성을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성의 완결성과 정책 추진 속도 사이의 긴장을 드러낸 대목이다. 이런 시각차는 향후 위원회 운영의 구조적 한계를 시사하기도 한다.
특히 방송 3법 후속 입법처럼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일수록 '누가 참여했는가' 자체가 의사결정의 정당성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석 문제는 단순한 인선 지연을 넘어서는 리스크로 평가된다.

결국 이날 회의는 밀린 현안을 처리하는 정상화의 출발점이면서도 불완전한 구성 속에서 출범한 위원회의 현실을 동시에 드러낸 자리였다.
방미통위가 내세운 합의제 정신이 실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어떻게 구현될지는 남은 상임위원의 인선 속도와 이후 협치 여부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한 분의 상임위원이 아직 임명되지 않은 점은 아쉬움"이라며 국회의 조속한 추천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위원회가 6인 체제로 출범해 산적한 현안들을 해결하기 시작했다"며 "이를 위한 논의가 위원회에서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hyunmin623@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