넉달 전에도 친부에 대해 아동학대 의심 신고…당시 검경 불기소 처분
(양주=연합뉴스) 최재훈 심민규 기자 = 경기 양주시에서 3살 아이가 온몸에 상처를 입고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져 경찰이 친부모를 상대로 학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10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44분께 양주시 옥정동에서 "아기가 울고 경련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3살 A군은 자발호흡은 있었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였으며 의정부시의 한 병원으로 이송됐다.
보호자는 소방대원에게 "쿵 하는 소리를 듣고 가보니 아이가 경련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송 당시 턱부위의 멍은 관찰됐지만, 뚜렷한 두부 외상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소방 당국은 전했다.
이후 아이를 진료하던 병원 측은 이날 오후 9시 30분께 "아동학대가 의심되고 머리 외상이 있다"며 112에 신고했다.
A군은 병원에서 뇌 수술을 받았으며 현재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한 채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병원 소견과 보호자 진술, 기존 신고 이력 등을 종합해 아동학대 혐의점이 있다고 보고 전날 오후 11시께 20대인 친부와 친모를 응급실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의 아버지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에도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된 바 있다.
다만 이 사건은 당시 경찰과 검찰 수사 끝에 불기소 처분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사건을 양주경찰서로부터 넘겨받아 아동학대 여부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의 치료 상황과 현재까지 확인된 정황 등을 종합해 어머니는 이날 새벽 석방했다"며 "다만 아동학대 여부 등 사건 경위는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jhch793@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