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 중흥토건·건설 사용자성 불인정…노란봉투법 후 처음

연합뉴스 2026-04-11 00:00:11

전남지노위, 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의 중흥 상대 교섭요구 사실공고 신청 기각

구호 외치는 한국노총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노동위원회가 처음으로 하청 노조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판단이 나왔다.

1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 따르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날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속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이 중흥토건·중흥건설을 상대로 낸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신청을 기각했다.

노조는 지난달 24일 두 회사를 상대로 단체 교섭을 요구했으나 회사 측이 대응하지 않자 노동위원회에 신청을 제기했다.

노조는 조종사들이 원청으로부터 직접 지시·관리를 받는다는 등의 이유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중흥 측은 원청이 조종사들에게 직접 지시·관리하지 않고, 작업 수행 과정에서도 자율성이 크다는 점을 들어 사용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판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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