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제대로 회복 안 돼"…팀장급은 징역 7년 선고

(서울=연합뉴스) 이의진 기자 = 군부대나 대학·병원 관계자를 사칭하며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수십억원대 대리구매 사기를 벌인 피싱 조직의 한국인 간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5부(김양훈 부장판사)는 10일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40)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고 812만7천원 추징을 명령했다. 정씨 밑에서 팀장으로 활동한 이모(40)씨는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을 거점으로 국내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노쇼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명함·구매요청서를 허위로 제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군부대나 타 기관을 가장해 소상공인 215명에게 38억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1차 유인책이 특정 업체를 통한 대리구매를 요청하면 2차 유인책이 언급된 업체라며 사칭해 구매대금을 가로챘다. 주로 특정 부대의 물품 담당 장교라면서 피해자들을 속였다. 사칭한 기관과 인접한 시장 상인회에 지인이 있다는 범죄 시나리오를 짜는 등 동네 골목상권이 주요 표적이 됐다.
재판부는 "정씨와 이씨는 범죄단체 총괄 또는 팀장 역할을 수행했다"며 "특히 정씨는 2개 범죄단체에서 모두 활동했고, 동종전과로 집행유예와 실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 규모가 상당한데도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지난해 이 같이 군부대를 사칭한 일당이 특정 업체를 통해 대리구매를 요청하고 피해금을 챙긴 뒤 잠적하는 사기 피해 신고가 전국적으로 접수된 바 있다.
정씨와 이씨를 비롯한 조직원 23명을 구속기소 한 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부는 현재 외국인 총책을 추적 중이다.
pual07@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