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이혜랑 부장판사)는 술에 취해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5일 오전 1시 30분께 경기지역에 있는 숙소에서 함께 살던 친구 B씨가 "내일 출근해야 하니 시끄럽게 하지 마라"고 하자 화가 난다며 주방에 있던 흉기로 B씨 옆구리를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 수술을 받았으나 10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는 같은 숙소에 지내는 B씨 등 지인 3명과 함께 전날 저녁부터 15일 0시까지 술을 마시고 숙소로 돌아온 뒤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위험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거나 예견했음에도 범행에 이르렀다"며 "사소한 말다툼을 이유로 친구를 살해하려 해 죄책이 매우 크지만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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