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양=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경북 영양군은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기존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최근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른 것으로 오는 2030년까지 매년 한 살씩 단계적으로 상향돼 13세 미만 아동까지 지원 대상이 늘어난다.
아울러 영양군이 인구감소특별지역 적용을 받아 2만원이 추가 지원되면서 총 지급액은 1인당 월 12만원이다.
기존 '8세 미만' 제한에 걸려 지원이 끊긴 2017년생~2018년 3월생 아동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올해 1~3월분 지원급을 소급해서 받을 수 있다.
영양군의 아동 수당 지급 대상자는 약 280명이다.
군 관계자는 "아동수당 지급 확대가 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와 아동의 권리 실현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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