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최근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서 연달아 승소한 법무부가 'ISDS 진단과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개정판을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법무부가 그간 축적한 ISDS 예방·대응 경험을 토대로 2024년 11월 발간한 초판을 보완·정비해 펴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ISDS 중재판정 취소 신청 사건에서 승소했다. 이후 올해 2월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엘리엇과의 ISDS 중재판정 취소 소송과 3월 스위스에 본사를 둔 승강기업체 쉰들러 홀딩 아게(Schindler Holding AG)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S에서도 승소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 작업을 통해 ISDS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투자 담당자가 쉽게 이해해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서두에 주요 개념 설명을 보강했다. 또 투자 협정의 적용 및 위반 여부를 순차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실제 협정문을 예시로 넣고, 론스타와 엘리엇, 쉰들러 사건 등 최신 판정례와 ISDS 경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추가했다.
법무부는 "최근 ISDS 사건에서 잇따라 승소하는 성과를 거뒀으나, 막대한 인력과 비용, 시간을 투입하는 등 큰 대가를 치렀다"며 "이로 인해 정책 시행 과정에서 ISDS 발생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는 활동이 사후적 대응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발간사를 통해 외국인 투자 관련 정책 담당자가 제도와 정책 설계, 집행 과정에서 ISDS 발생 위험을 조기 식별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책자의 개정 목적이라는 점을 밝혔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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