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은 노란봉투법 시행 전…당시 파업 적법하지도 않아"

(서산=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노조 파업 때 대체 근로자를 투입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로 기소된 현대제철 측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현대제철과 전 대표이사는 2021년 8∼10월 현대제철 비정규직 지회가 파업을 벌일 당시 1천500여명의 근로자를 협력업체에 대체 투입한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1항은 사용자가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 수행을 위해 사업과 관계없는 사람을 채용하거나 대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대제철 측은 10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단독 김범준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2021년은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까지 확대한) 소위 노란봉투법이 시행(올해 3월 10일)되기 전"이라며 "당시 법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파업 근로자들이 소속된 협력업체들이고, 현대제철과 전 대표는 그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진제철소 통제센터 점거 등을 주도한 노조 지도부가 유죄 판결을 받는 등 당시 파업은 적법한 쟁의행위가 아니었다"며 "그러므로 대체 근로자 채용은 정당한 행위였고, 위법의 고의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다음 공판은 5월 15일 오전 11시 속행된다.
cobra@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