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법 형사1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유인책으로 활동한 혐의(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1억3천700여만원, B(40대)씨에게는 징역 5년 6개월에 추징금 2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2024년 7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중국에 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에서 유인책 역할을 담당하며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금융감독원 등 정부 기관 직원을 사칭한 사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이들이 가담한 조직은 이 기간 피해자 81명에게서 약 131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피고인들이 직접 개입해 발생한 피해 금액은 A씨 27억원, B씨 5억원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행태와 가담 기간, 범행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무겁고,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라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범행을 계획하거나 주도하는 지위에 있지는 않은 점 등을 감안한다"고 밝혔다.
sunhyung@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