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래가 주가조작 배후" 소송…金, 검찰서도 불기소 처분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의 주범인 라덕연 전 호안투자자문업체 대표가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 등을 상대로 주가조작의 피해액을 물어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박정호 부장판사)는 10일 라씨가 김 전 회장과 키움증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라씨는 SG증권발 폭락 사태 배후에 김 전 회장이 있다며 2023년 12월 시세조종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김 전 회장은 계열사인 키움증권을 통해 미공개 투자정보를 전달받고 주가 폭락 직전 주식을 매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2024년 5월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한편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씨는 지난해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이 선고됐다.
라씨는 2019년 5월∼2023년 4월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등의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운 뒤 대량으로 팔아치워 7천300억여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가 지난해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8년으로 감형됐다.
라씨와 검찰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고,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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