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펀드 운용사 선정기준 확정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금융위원회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자금의 실제 투자 운용을 담당할 자펀드 운용사 선정 기준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금융위가 이날 밝힌 자펀드 운용사 선정계획에 따르면 자펀드별 펀드 규모는 400억∼1천200억원으로 정했다. 이 범위에서 운용사가 자펀드를 자율적으로 제안하면, 운용사의 과거 투자 운용성과 등을 고려해 10개 안팎의 자펀드를 선정할 계획이다.
운용사별로 인공지능·반도체·바이오 등 세 가지 중점투자분야를 제안받아 특정 업종에 편중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국민참여형펀드는 다음 달 중순에 자펀드를 선정한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 판매사별 전산개발 등 준비절차를 거쳐 다음 달 안에 출시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보다 많은 국민이 국민참여형펀드에 투자하도록 서민 우선 배정분을 설정하는 방안도 관계기관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민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마찬가지로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종합소득 3천800만원 이하를 기준으로, 펀드 판매 목표액의 20% 이상을 서민에 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는 운용사의 책임 있는 운용을 위해 자펀드 결성금액의 1%를 후순위로 출자하도록 의무화하고, 1%를 초과 출자하면 선정 심사 때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또 비상장기업이나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에 펀드 결성금액의 40% 이상을 신규 자금으로 투자하거나, 비수도권 지역 투자비율을 40% 이상 달성한 운용사에는 추가 성과보수를 지급하기로 했다.
국민참여형펀드의 주목적 투자대상도 첨단전략산업기업과 그 관련기업으로 국민성장펀드 투자대상과 동일하다. 개별 자펀드는 펀드 결성금액의 60% 이상을 주목적 투자대상에 투자하고, 나머지 40%는 비상장사·코스피·코스닥 등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ykbae@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