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포=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경기 김포경찰서는 김포국제공항 관제권에서 드론을 날린 혐의(항공안전법 위반)로 5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 24분께 김포시 풍무동에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드론을 날린 혐의를 받고 있다.
공인중개사인 A씨는 당일 개통한 서구 검단∼드림로 연결도로를 촬영해 유튜브에 올릴 목적으로 드론을 띄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김포공항 측으로부터 관제권 내 비행체가 식별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을 수색해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드론 촬영물을 확인한 결과 대공 혐의점은 발견하지 못했다"며 "비행기 이착륙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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