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정직 후 중앙회 요구로 또 면직 의결…'이중징계'라며 소송
"새마을금고법상 중앙회장이 개별 금고 임직원 직접 제재 못 해"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개별 새마을금고가 임직원에 대해 중앙회 회장 요구와 다른 제재 처분을 했더라도 무효로 볼 수는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임모씨가 A 새마을금고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21년 12월 A 금고에 감정 업무·대출 취급 부적정 등을 사유로 금고 상무 임씨에 대한 면직 징계를 요구했다.
그러나 금고는 이듬해 4월 임씨에 대해 면직이 아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임씨는 정직 1개월 뒤 복직했으나 중앙회는 거듭 A 금고를 상대로 '임씨를 면직 처분하지 않으면 금고 인가를 취소하겠다'고 경고했고, 결국 금고는 2023년 2월 면직 징계를 의결했다.
이에 임씨는 두 번째 조치인 '면직 처분'이 이중 징계에 해당해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1, 2심은 금고의 손을 들어줬다. 금고의 앞선 1개월 정직 처분은 중앙회장의 제재 요구를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뒤이은 면직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현행 새마을금고법상 앞선 1개월 정직 처분을 무효라 볼 수 없고, 면직 처분이 이중 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옛 새마을금고법상 중앙회장이 개별 금고 임직원에 대해 직접 제재 처분을 할 수 있었으나, 2017년 12월 개정된 법은 직접 제재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지 않았다. 중앙회장은 개별 임직원에 대한 개선, 직무 정지, 견책 또는 경고 등 조치를 하도록 요구만 할 수 있다.
대법원은 "새마을금고법의 개정 경과와 취지, 개별 조합이 회장의 조치 요구와 다른 제재 처분을 함으로써 '건전한 운영을 해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후적인 행정제재를 통한 별도의 통제 장치가 마련돼 있는 점 등에 비춰 개별 금고가 중앙회장 요구와 다른 처분을 하더라도 곧바로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개별 조합의 인사상 자율성을 무시하면서까지 회장의 조치를 일률적으로 관철함으로써 확보할 수 있는 부실화 및 피해 예방의 필요성과 이에 관한 중앙회의 지도·감독의 실효적 행사 확보라고 하는 공익적 요청은 추상적·간접적일 뿐 아니라 각종 단속적 수단을 통해서도 달성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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