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증권, 28일까지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 대행 서비스 실시

연합뉴스 2026-04-10 13:00:04

토스증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실시

(서울=연합뉴스) 김유향 기자 = 토스증권은 이달 28일까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가 무엇인지와 어떻게 신고하는지 소개하는 전용 페이지를 마련했다. 해당 페이지에서 세금 신고와 예상 세액 확인, 납부 등 전 과정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연간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투자자가 신고 및 납부해야하는 세금이다.

토스증권은 "초보 투자자도 쉽고 편리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신청 과정을 직관적으로 설계했다"고 강조하면서 "토스증권에서만 해외주식을 거래한 투자자는 별도의 서류 준비 없이 토스증권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서 신청부터 납부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타 증권사에서 발생한 해외주식 양도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토스증권에서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했다면 해당 서비스로 신고할 수 있다. 타사 거래 내역 서류를 올리면 신고 대행 과정에서 자동 반영돼 합산 신고하는 식이다.

토스증권 관계자는 "고객들이 복잡한 세금 신고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납세 의무를 쉽고 편리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고객 눈높이에 맞췄다"고 밝혔다.

willo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