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차 거부한 음주의심 운전자…경찰, 유리창 깨고 검거

연합뉴스 2026-04-10 12:00:07

경찰이 삼단봉을 이용해 음주 의심 운전자를 검거하는 모습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경찰의 정지명령을 무시하고 도주한 뒤 음주 측정까지 거부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부산 사하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7분께 "부산 사하구 강변대로에 음주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사하경찰서 하단지구대는 차량 예상 이동 경로인 강변대로 엄궁동에서 다대포쪽으로 이동하다가 음주의심 차량을 발견하고 정지 명령을 내렸다.

해당 차량은 그러나 곧바로 달아나기 시작했고, 다른 순찰 차량이 가로막고서야 겨우 멈춰 섰다.

경찰은 운전자가 여러 차례 하차 요구에도 응하지 않자 삼단봉을 이용해 조수석 창문을 깨고 차량 문을 강제로 개방해 검거했다.

40대 운전자 A씨는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도 거부했다.

경찰은 운전자 40대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 등으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handbroth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