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검찰서 사건 넘겨받아…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전재훈 기자 = 검찰이 12·3 비상계엄 당시 법무부 교정시설 내 수용공간을 확보하려 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사건을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이첩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2차 종합특검팀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윤수정 부장검사)가 수사해온 신 전 본부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지난달 넘겨받았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신 전 본부장이 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고 수도권 구치소 수용 여력을 점검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해오다 수사 기간 종료에 따라 지난해 말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사건을 맡은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월 12일 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반려됐다. 이후 특수본은 영장을 재신청하지 않고 같은 달 27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2차 종합특검은 신 전 본부장이 박 전 장관의 위법한 지시를 이행하는 방식으로 내란 범죄에 가담했는지를 재차 들여다볼 것으로 전망된다.
hee1@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