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사태'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 중징계 취소 확정

연합뉴스 2026-04-10 12:00:03

3개월 직무정지 금융위 처분 불복해 소송…2년 5개월만 결론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에게 내린 직무정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박 전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전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 사건을 제외한 소송에서 2심 판결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격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앞서 금융위는 2023년 11월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하고, 펀드에 레버리지 자금을 제공한 박 전 대표에 대해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박 전 대표는 이에 불복해 취소 소송과 함께 직무정지 처분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당시 박 전 대표 측 대리인은 "예상하지 못했던 사태가 발생한 뒤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그해 12월 박 전 대표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박 전 대표는 직무정지 처분 이후 KB증권 대표직에서 물러난 뒤 SK증권 사외이사로 선임됐다가 올 초 KB증권 고문으로 복귀했다.

라임 사태는 2019년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해 수익률을 부정 관리한다는 의혹이 불거져 라임 펀드에 든 주식이 폭락해 환매 중단이 벌어진 사건이다.

앞서 정영채 전 NH투자증권 대표도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문책경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내 지난 2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옵티머스 사태는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급 보증하는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를 모은 뒤 부실기업 사모사채 등에 투자해 4천억원대 피해를 낸 사건이다. NH증권은 환매가 중단된 옵티머스 펀드의 최대 판매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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