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억 허위 세금계산서' 화물운송 사업자, 집유·벌금 8억 선고

연합뉴스 2026-04-10 11: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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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실물거래 없이 수십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40대 사업자가 징역형 집행유예와 함께 벌금 8억원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부(오대석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8억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2024년 4월까지 경남 김해에서 화물운송 사업체와 또 다른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거래처에 72억7천400만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거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해 관계기관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화·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반대로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는 행위 등은 모두 세금 회피 목적으로 보고 처벌받는다.

재판부는 "A씨가 한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를 방해하고 건전한 조세 질서를 교란하므로 처벌 필요성이 크고, 범행 기간도 약 3년 6개월에 이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jh2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