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해 고소한 10대, 경찰 무혐의 처리에 자살

연합뉴스 2026-04-10 11:00:11

"결과 받아들일 수 없어"…휴대전화에 이의신청서 남겨

경찰 "CCTV 등 증거자료 명백"…피해자 추가조사는 안 해

(안산=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자신이 일하던 주점의 사장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봤다고 고소한 10대 여성이 사건이 무혐의 처리되자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의신청서를 남기고 숨져 유족이 반발하고 있다.

경찰은 CCTV 영상 등 증거자료를 토대로 볼 때 피고소인의 혐의없음이 명백해 불송치했다는 입장인데, 피해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면서도 이에 대한 설명이나 추가 조사는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 전경

10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2시께 경기 안산시 단원구 소재 주점에서 일해온 아르바이트생 A(19·여)씨는 사장인 40대 B씨를 준강간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당일 오후 3시 30분께 이뤄진 조사에서 "술을 마시고 기억을 잃었는데, B씨가 성행위하고 있었다. 깜짝 놀라 그를 밀치고 뛰어나왔다"는 취지로 10여쪽의 진술 조서를 작성했다.

조서 작성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 운전으로 치면 면허 취소 기준(0.08%)이 넘는 0.085%에 달했다.

고소 접수 후 경찰은 해당 주점의 CCTV 및 피고소인 B씨와 당시 동석했던 A씨의 동료 2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경찰은 사건 당일 새벽 영업을 마친 B씨가 A씨를 비롯한 직원들과 아침까지 술자리를 가졌으며, 동석자들이 차례로 귀가해 A씨와 단둘이 남게 되자 오전 11시 30분께 CCTV 사각지대로 이동해 성관계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일이 벌어진 시점 전후에 두 사람이 웃고 대화하며 주점 내부를 오가고, 서로 헤어질 때는 배웅을 했으며, 이에 앞서 동석자들과 함께한 술자리에서는 여러 차례 스킨십하는 등의 장면이 CCTV에 포착된 점을 근거로 A씨가 항거불능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냈다.

B씨 역시 "합의로 이뤄진 성관계였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참고인 조사에서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진술이 없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결국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했는데, A씨는 올해 2월 18일 불송치 통보서를 받고 사흘 만인 같은 달 21일 건물에서 투신해 숨졌다.

A씨는 고소 이후 사망할 때까지 지인들에게 SNS를 통해 "성폭행당했다", "죽고 싶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냈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숨진 A씨의 휴대전화에는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 (성관계) 동의 의사를 보인 적이 없다. 사건 이후 정신적 충격이 크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이의신청서가 들어있었다.

경찰은 A씨가 이의신청서를 낸 것으로 간주하고, 이의신청을 접수했다. 이에 따라 사건은 송치로 변경됐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16일 보완 수사를 요구했으며, 경찰은 이달 7일 보완 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다. B씨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은 그대로 유지됐다.

경찰은 A씨가 사망한 것은 안타깝지만, 피해 진술 조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이 명백해 B씨를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경찰이 성범죄 고소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하면서도 피해자를 납득시킬 만한 설명 혹은 추가 조사를 하지 않은 채 1차 피해 진술 조서 작성으로만 사건을 마무리 지은 것은 수사의 완결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유족 또한 경찰 수사가 부실했다는 취지로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성폭력 피해자 조사는 1회 조사로 마무리한다는 방침에 따라 조사를 최소화한 것"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을 취해가며 필요한 설명을 해줬으며, 이의신청 방법도 알려줬다"고 해명했다.

이어 "CCTV 등 증거 자료가 많이 있었고, 피해자의 추가 자료 제출도 없어 불송치할 수밖에 없었다"며 "국가수사본부에도 보고한 사안으로 수사 결과가 틀린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ky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