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신월성 1·2호기 설비개선 의결

연합뉴스 2026-04-10 10:00:05

보호계전기 디지털화·보조변류기 제거 안전성 확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9일 서면으로 원안위 회의를 개최하고 한국수력원자력, 한전원자력연료(KNF),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이 신청한 건설·운영 변경 허가 및 해체 변경 승인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기술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을 확인하고 원자력안전법령의 허가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수원이 신청한 신월성 1·2호기 변경 사항은 보호계전기를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개선함에 따라 불필요해진 안전 등급 보조 변류기를 제거하는 것으로, 다른 원전에도 순차적으로 설비개선을 진행 중인 사항이다. 원안위는 보조 변류기를 제거해도 주변류기만으로 기능 수행이 가능하고 전력공급 설비의 안전성에 영향이 없어 허가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했다.

전(全) 원전 품질보증계획서 개정 사항은 한수원 중앙연구원 및 해외지사 소속 품질 업무 수행조직의 지휘·감독을 본사 품질보증처로 변경해 품질조직을 일원화하는 등 내용으로, 원안위는 해당 변경 사항이 허가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했다.

KNF는 핵연료 1동의 액체 방사성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응축수의 방사능 농도가 배출관리기준을 초과할 경우 기존에는 방사능농도 재측정을 통해 재처리 여부를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재측정하지 않고 즉시 재처리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개선했다.

또한, 핵연료 2·3동의 육불화우라늄(UF6) 세정설비의 불산가스 세정 시 단일 경로의 순수(demi-water)를 그대로 공급하는 방식에서 이미 사용된 세정액을 이중화된 펌프로 순환해 설비 운전 안전성을 향상하는 등 변경 사항이 허가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했다.

KAERI의 변경 사항은 조사 후 연료 시험시설의 주출입문을 회전형에서 양문형으로 변경해 유지보수 및 비상시 대피 편의성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다. 원안위는 해당 변경이 시설 안전성에 영향이 없음을 확인했다.

harris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