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우대금리도 제공금지…농협·신협도 각종 대출 제한 중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최근 가계대출 증가의 주범으로 상호금융권이 지목된 가운데 새마을금고가 비회원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10일 정부·금융당국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조만간 비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주담대 신규 취급을 금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회원과 비회원 모두를 대상으로 주담대 우대금리 제공도 중단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에는 새마을금고 관리자가 전결 범위에서 우대금리 혜택을 줄 수 있었다.
이 같은 조치는 이르면 이달 중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상호금융권의 가계대출 문은 더욱 좁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새마을금고는 이미 지난 2월 19일자로 집단대출을 통한 중도금·이주비·분양잔금대출 취급을 중단한 상태다. 분양잔금대출의 경우 집단대출뿐 아니라 개별대출 방식도 막아놨다.
신협도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에 맞춰 집단대출 신규 심사와 모집법인 및 모집인을 통한 가계대출을 중단했다. 아울러 가계대출 증가율 한도를 넘어선 조합에는 비조합원 대출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최근 농협도 전년 대비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이 1%를 초과한 농·축협을 대상으로 비조합원·준조합원 대상 신규 가계대출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이 같은 대출 제한은 가계대출 급증의 주원인이 상호금융권이라는 당국 지적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이 지난 8일 발표한 3월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3조5천억원 증가했는데 이중 상호금융권 증가 폭이 2조7천억원이었다.
이는 새마을금고·농협 등이 신규 대출 취급 중단 조치를 하기 전에 승인한 대출 집행분이 순차적으로 반영됐기 때문이다. 현재는 상호금융권 대출이 전반적으로 제한된 만큼 시차를 두고 가계대출 규모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상호금융권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 기존보다 우량한 신용을 지닌 차주 위주로 대출이 공급될 가능성이 생기고, 결국 중저신용자들은 법정최고금리(연 20%) 수준의 대부업 등으로 밀려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ykbae@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