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간첩 99명' 보도했던 기자…법원 "증거 인멸·도망 염려 없어"

(서울=연합뉴스) 양수연 기자 = 청와대 김현지 제1부속실장에 대해 음모론을 제기한 강성 보수 성향 언론사 발행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10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한미일보 발행인 겸 대표이사 허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수사 진행 및 출석 상황, 주거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허씨는 김 부속실장과 관련해 불륜, 혼외자, 국고 남용 등 허위 사실을 담은 기사를 작성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작년 10월 허씨와 한미일보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으며, 경찰은 혐의가 일부 인정된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미일보는 허씨가 인터넷 매체 스카이데일리에서 퇴사한 뒤 창간한 곳으로 알려졌다. 허씨는 스카이데일리 재직 시절 계엄군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중국 간첩 99명을 체포했다는 보도를 해 지난 5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역시 기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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