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동영상 스트리밍 플랫폼(OTT) 왓챠와 LGU+(LG유플러스) 간 부정경쟁행위 조사 사건과 관련, 지식재산처는 LGU+가 왓챠와 계약에 따라 제공받은 영화 데이터베이스(DB)를 계약 범위를 초과해 자사 서비스 개발에 활용한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인정했다고 9일 밝혔다.
지식재산처는 LGU+에 재발 방지 확약서를 제출하라고 시정 권고했다.
지식재산처는 LGU+가 왓챠와 체결한 영화 DB공급계약 기간(2023년 1월∼2024년 12월) 중 계약 목적에 반해 해당 데이터를 자사 콘텐츠 검색 서비스 'U+tv모아' 개발 과정에서 개발자 모드에 표시하고 활용할 수 있는 상태로 저장한 행위를 데이터 '사용'으로 인정했다.
이어 UI를 통한 최종 노출 여부와 관계없이 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저장·보유한 행위 자체가 계약 범위를 초과한 부정 사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LGU+는 해당 데이터가 오픈데이터에 해당하거나 계약상 허용된 정당한 활동의 일환이라고 주장했으나 지식재산처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왓챠가 2012년부터 왓챠피디아 서비스를 통해 장기간 축적한 영화별 평가자 수, 평균 별점, 별점 분포, 코멘트 내용, 유사 장르 추천 목록 등은 영업상 정보로서 데이터산업법상 보호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2022년 4월 시행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카목(데이터 부정사용) 규정이 적용돼 국내 최초로 데이터 침해가 인정된 '1호 사건'이라고 중소기업 권리 회복을 위한 공익 재단법인인 경청 측은 설명했다.
LGU+는 향후 재발 방지를 내용으로 하는 확약서를 지식재산처에 제출해야 하지만 강제성은 없다.
왓챠는 2024년 9월 LGU+가 투자 실사를 빌미로 핵심 데이터 및 기술 정보를 탈취했다며 특허청(지식재산처 전신)에 신고했다.
LGU+는 2022년 7월 비밀유지 계약을 체결한 뒤 같은 해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수차례 투자의향서를 전달하며 왓챠 실사를 진행했으나, 2023년 5월 일방적으로 투자를 철회했다.
재단법인 경청 박희경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피해자의 집요한 노력으로 문제의 데이터가 LGU+ 개발 서버에서 저장·활용되고 있는 정황을 확인해 이를 근거로 데이터의 부정 사용을 인정받은 첫 사례"라며 "직접 증거 확보가 어려운 데이터 침해 사건에서 데이터 흐름 분석을 통해 위법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실무적 파급력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kjunho@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