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공무원 유족 입장문…"피해자와 유족 피눈물 기억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연루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항소심 변론이 다음 달 마무리될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9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내달 19일 공판에서 증인 신문을 마친 뒤 심리를 종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무죄가 선고된 원심에 사실오인, 법리 오해가 있다며 항소 이유를 간략히 밝혔다. 다만 입증 계획을 확정하기까지 재판부에 시간을 달라고 요청해 이날 공판은 약 20분 만에 종료됐다.
서 전 실장은 피격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해경에 공무원 이대준 씨를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 '월북 조작'을 위해 해경에 보고서와 발표 자료 등을 작성토록 한 뒤 배부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청장은 이 같은 지시에 따라 월북 가능성에 관한 허위 자료를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 1심은 두 사람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됐다가 마찬가지로 1심에서 무죄가 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가정보원 비서실장은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무죄가 확정됐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이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사건이다.
이씨의 친형인 이래진씨는 재판을 마친 뒤 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는 잘못된 권력에 엎드리지 말고 피해자와 유족의 피눈물을 기억해주시기를 바란다"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실규명을 통해 국가에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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