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수석부장판사들 '법왜곡죄 대응' 형사법관 지원방안 논의

연합뉴스 2026-04-10 00:00:10

변호인 선임 지원·전담기구·부당소송 지원 내규 개정 등 의견

대법 '재판소원 후속조치 연구반' 구성…반장에 이규홍 부장판사

대법원 전경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전국 법원의 수석부장판사들이 모여 법왜곡죄 도입에 따른 형사법관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대법원은 9일 오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 주재로 전국수석부장간담회를 개최했다. 각급 법원 수석부장판사 등 총 33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첫 번째 주제로 법왜곡죄 시행에 따른 '형사법관 지원방안'에 관해 토의했다.

지난달 시행된 법왜곡죄는 법을 왜곡해 적용하는 형사 법관 등을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사법부에선 법관에 대한 고소·고발 증가와 형사재판부 기피현상 심화를 우려하고 있다.

참석자들 사이에선 형사법관들이 위축되지 않고 본연의 재판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변호인 선임지원, 전담기구 설립, 매뉴얼 제작, 부당소송 지원 내규 개정 등에 지원방안에 관한 의견이 나왔다.

두 번째 주제로 '일반국선변호 예산 부족 현황 및 대처방안'에 관한 토론도 이뤄졌다. 최근 국선변호인 선정 건수가 증가하면서 일반국선변호 예산이 부족해 보수 지급이 연체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다.

이에 예산 증액 필요성과 함께 소명자료 심사 강화와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소득기준 개정 추진, 국선전담변호사 증원, 월 적정 선정건수 준수 등의 방안이 논의됐다.

기우종 차장은 인사말에서 "사법부가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로서 재판의 독립을 수호하고 사법 본연의 책무인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흔들림 없이 수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국민과 법원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수석부장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일선 재판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달라"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법원행정처로부터 ▲ 신속한 재판을 위한 장기미제 등 사건관리 시스템 개선, 항소이유서 제도, 충실한 재판을 위한 판결서 적정화 ▲ 공판중심주의의 적정한 운영을 위한 간이공판절차 및 불출석 재판 제도개선,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 및 내실화 ▲ 재판지원을 위한 인공지능(AI) 플랫폼 구축 및 모델 개발 등 주요 업무 현안 보고도 받았다.

전국 수석부장판사 회의는 법원의 최고참급 부장판사인 수석부장판사들이 한데 모이는 유일한 행사다.

매년 3월 열리던 행사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 법원행정처가 일선 재판에 관여하는 창구 역할을 했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2019년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기 폐지됐으나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2024년 부활했다.

대법원

한편 법원행정처가 재판소원 시행 대응을 위해 구성한 '재판소원 후속조치 연구반'은 이규홍(사법연수원 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반장을 맡아 이끌게 됐다.

이 부장판사는 2007년 2월부터 2년간 헌법연구관으로 헌재에 파견된 경력이 있으며 사법연수원 교수,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도 지냈다.

연구반은 법원행정처 심의관과 일선 법원 판사들을 포함해 10여명 규모로 꾸려졌다. 6개월가량 활동해 올해 안에 연구 결과를 낸다는 계획이다.

앞서 기 차장은 재판소원 후속조치 연구반을 꾸려 재판소원 시행과 관련해 문제가 될 수 있는 쟁점을 검토하고 필요시 관계기관들과 협의체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헌재에서 재판소원을 인용하면 향후 어떤 절차를 거쳐 재판을 진행할지, 확정된 재판을 전제로 행해진 집행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alread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