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인 치고 끌어옮긴 뒤 도주한 무면허 20대 구속…"도주 우려"

연합뉴스 2026-04-09 20:00:03

경찰차

(인천=연합뉴스) 황정환 기자 = 무면허 상태로 렌터카를 몰다가 보행자를 치고 도주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를 받는 20대 A씨를 9일 구속했다.

전경호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11시 9분께 인천시 서구 가좌동 이면도로에서 렌터카를 몰다가 보행자인 60대 여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고 직후 B씨를 옆으로 끌어 옮긴 뒤 별다른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가 1시간여 뒤 경찰 지구대를 찾아 자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 체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전날 영장실질심사에 나오지 않고 잠적했고, 이날 오전 그의 자택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hwan@yna.co.kr